주로 업주들이 쓰는 용어예요. 성노동자들이 전국에 있는 다방, 성매매 관련 유흥업소를 돌아다니며 최소 90일을 일하겠다고 한 후 업주로부터 2000~5000만 원을 지급받고, 15~20일만 일 한 후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어 버리는 등 일종의 사기를 친 행위를 의미해요. 하지만 이런 경우 업주들은 보통 경찰에 신고하거나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성노동자들을 찾아냅니다.
💡 업주 입장에서의 부정적인 용어입니다.